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덕진구 소식

○ 접수기간 : 2024. 4. 15.(월) ~ 5. 10.(금)

○ 신청주체 : 건축주, 광고주 및 관계자

○ 신청대상 : 영업장 폐쇄,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간판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

○ 신청방법 : 건축주 및 광고주의 철거신청(동의)서 작성하여 소재지 주민센터 제출

                ※ 건물주 동의서 없이 철거 불가


붙임  주인없는 간판 철거 신청(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