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4년 상반기 주인없는 간판 조사 및 철거 신청 안내
- 작성자 여의동
- 등록일 2024-04-15
- 첨부파일
○ 접수기간 : 2024. 4. 15.(월) ~ 5. 10.(금)
○ 신청주체 : 건축주, 광고주 및 관계자
○ 신청대상 : 영업장 폐쇄,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간판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
○ 신청방법 : 건축주 및 광고주의 철거신청(동의)서 작성하여 소재지 주민센터 제출
※ 건물주 동의서 없이 철거 불가
붙임 주인없는 간판 철거 신청(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