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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냉방-에어컨)

- (사업목적) 에어컨 지원을 통해 여름철 폭염 대비 열사병 및 온열질환 예방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

- (지원품목) 벽걸이 에어컨 (선풍기는 해당 사항 없음)

- (신청기간2024. 2. 26.() ~ 4. 5.()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복지사각지대

- (접수서류신청서주택 소유주 동의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

 지원 우선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수급가구 중

교육급여 수급가구

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복지사각지대 가구로 진행)

복지사각

지대 저소득가구

 지원 불가 가구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수급자 – 자가 – 주거급여는 수선유지 급여 대상가구로 간주)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공공기관 소유주택 거주 가구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기타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냉방 재지원 제한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붙임  지원신청서주택 소유주 동의서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