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4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냉방-에어컨) 접수 안내
- 작성자 송천2동
- 등록일 2024-04-01
- 첨부파일
◎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냉방-에어컨)
- (사업목적) 에어컨 지원을 통해 여름철 폭염 대비 열사병 및 온열질환 예방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
- (지원품목) 벽걸이 에어컨 (선풍기는 해당 사항 없음)
- (신청기간) 2024. 2. 26.(월) ~ 4. 5.(금)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 (접수서류) 신청서, 주택 소유주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지원 우선 순위
※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수급자 – 자가 – 주거급여는 수선유지 급여 대상가구로 간주)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공공기관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
붙임 지원신청서, 주택 소유주 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