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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04. 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 간 : 2024. 03. 29. ~ 04. 18. (20일간)

  나. 방 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내 용 :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



****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의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장(참조: 자치행정과, 전화 063-281-2395, 팩스 063-281-2628, 전자우편 gobatsh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자치행정과, 우편번호 54994

 

붙임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