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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170306 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어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대상: 이**(전주시 덕진구 서가재미2길) 1세대 2명
      2.공고기간: 2017. 03. 06. ~ 2017. 03. 15.
      3.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170306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