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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두고 무단전출한 직권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제31(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직권조치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덕진구 기린대로 ***-*)

2. 게재일자 : 2017. 03. 03.

3. 공고기간 : 2017. 03. 03. ~ 2017. 03. 17. (14일 이상)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