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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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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교체안내

. 표지교체기간 : 2017. 2. 1. 8. 31. (7개월)

* 교체기간(1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 구비서류 : 기존장애인자동차표지, 주운전자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장애인신분증

.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 대리신청 : ··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 문의사항 : 덕진동주민센터 장애인담당 063-279-7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