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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최고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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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조사를 통해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백**(전주시 덕진구 반태산길)  등 12세대 18명

    나. 공고기간 : 2017.3.2(목) ~ 3.1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