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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생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부하는

『2017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고

관내 해당 장애인은 동 주민센터로 오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발달,

언어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교부품목 : 좌석형보행차 등 28개 품목

다. 신청기간 : 2017. 2. 23 ~ 3. 10까지

라. 교부제한

1) 2016년도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2) 2016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은 자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4) 당해 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 원칙

마. 문의처 : 조촌동 주민센터 ☎ 279-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