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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170302-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권**(전주시 덕진구 솔내1길)외 2명
2. 공고기간 : 2017.3.2 ~ 3. 10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