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우체국공익보험 안내
- 작성자 금암2동
- 등록일 2017-02-28
- 첨부파일
가입안내 |
보험기간 |
가입나이 |
납입기간 |
가입금액 |
1년 만기, 3년 만기 |
만 15 ~ 65세 |
일시납 |
1만원 / 3만원 |
피 보험자 자격요건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보험료 납입 |
- 1년만기(1만원) 또는 3년만기(3만원)의 보험료 납입
-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보험 공익자금으로 지원
청약시 제출서류 |
1.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보장내용 |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유족위로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시 |
2,000만원 |
상해입원 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 목적으로 입원의료비가 발생하였을시 |
의료비의 90% (5,000만원 한도) |
상해통원 의료비 |
통원의료비 |
1회당 20만원 한도 |
처방조제비 |
1건당 10만원 한도 |
문 의 처 |
우체국보험 고객센터(1599-0100) 또는 가까운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