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제3자 이해관계인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박 규
- 작성자 우아1동
- 등록일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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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박*규(덕진구 우아4길)
나. 공고기간 : 2017. 2. 28. ~ 3. 7.(7일이상)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소이전 촉구 및 거주불명등록 조치예고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