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김 순
- 작성자 우아1동
- 등록일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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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전주시 덕진구 우아로)
나. 직권조치일자 : 2017. 02. 28.
다. 공고일자 : 2017. 02. 28.~ 2017. 03. 15.(14일 이상)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