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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2017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동산동
  • 등록일 2017-02-27

 

2017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집중신청 기간 : 2017. 3.2() ~ 3.24()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가능

 

□  지원 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신청 대상

 

  ’16년에 교육비를 지원 받지 않은 학생

 

  (’16년 미 신청학생, ’16년에 신청했으나 선정기준초과로 지원 부적합 받은 학생)

 

  ’16년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 (담임)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17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교육비 신청 절차

 

  (신청주체) 학생 및 학생 보호자, 온라인신청은 학부모만 가능

 

  (신청밥법) 방문신청(거주지 주민센터), 온라인(원클릭, 복지로)

 

□  신청 시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기타 소득재산증빙서류(주민센터 비치)

 

지원 내용 및 기준

 

  (4대 교육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원, 교육정보화 지원

 

  (기타) 교과서 구입비, 교복비, 현장체험학습비

 

  교육비별 지원기준 : 교육비별로 지원기준 상이

 

지원 절차

 

신 청

접 수

조 사

대상자 결정

학부모

읍면동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재산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참 고 

 

  ⊙  ?기초생활수급자로 교육급여를 받는 초중고 대상 학생도 초중고 교육비를 별도로 신청해야 함

 

   기존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신청 없이도 소득·재산 제조사 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함.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타법령으로 선정되어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학비 지원이

 

 제외됨(수업료, 입학금)

 

문의사항 : 동산동 주민센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담당(279-7387)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비 지원사업 상담센터 콜번호(239-3126 ~ 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