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팔복동 공고 제10호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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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김*천, 박*희 등 2명
2. 공고기간 : 2017.2.27.~2017.3.10(12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소이전 촉구 및 거주불명등록 조치 예고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