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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최고공고문(170227).jpg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김*천, 박*희 등 2명

   2. 공고기간 : 2017.2.27.~2017.3.10(12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소이전 촉구 및 거주불명등록 조치 예고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