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제3자 건물 소유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이 형 외1명
- 작성자 우아1동
- 등록일 2017-02-24
- 첨부파일
주민등록사실조사결과 장기간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대상: 이*형(전주시 덕진구 우아3길)외 1명
나. 공고 기간: 2017.2.23. ~ 3.2.(7일이상)
다. 공고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