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덕진구 소식

1. 사업개요


1) 기간: 2017. 2~5월

2)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 흡, 발달, 언어)

3) 품목: 좌석형보행차 등 28개 품목

  

2. 품목


 


3. 교부 제한 사항


 1) 2016년도에 동일 품목을 교부 받은자. 또는 이전에 받은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 한 자

 2) 2016~2017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위 교부품목에 해당하는 보조기기를 지원 받은 자

 3) 1인 1제품 지원 원칙


4. 교부 절차


 1) 방문 신청(주민센터) → 검토(시청) → 평가(전북 보조기기센터) → 결정(시청) → 교부(시청) → 검수(시청, 전북 보조기기 센터) → 사후관리(시청, 전북 보조기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