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7년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7-02-23
신청 2017년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지원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 신청기간 : 2017. 3. 2 ~ 3. 31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유효인증을 보유한 농가로서 국비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년수(횟수)가 종료된 농가
○ 첨부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필지내역 포함)
○ 지급단가
- 유 기 : 논 600천원/ha, 밭 1,200천원/ha
- 무농약 : 논 400천원/ha, 밭 1,000천원/ha
- 유기지속직불금 대상 : 유기 단가의 50%
※지급제외 : 본 사업으로 5년(5회) 기 지급받은 농가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