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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다문화가족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전북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적기 진단과 치료를 받아서 건강회복과 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 2017.1.1. ~ 2017.12.31

사업금액 : 3천만원(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자 : 다음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북대학교병원 입원환자

. 다문화가족 핵가족(결혼이주여성, 남편, 자녀)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이내 인자

 

1. 2017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1,653,000

50,837

28,471

51,436

2

2,814,000

86,847

89,147

87,915

3

3,641,000

111,556

124,561

112,929

4

4,467,000

137,073

155,188

138,870

5

5,294,000

163,084

182,810

165,762

6

6,120,000

189,872

210,385

193,438

7

6,947,000

214,233

236,585

219,758

8

7,773,000

240,800

261,485

248,972

9

8,600,000

269,208

288,090

281,298

10

9,426,000

295,815

312,864

312,298

 

지원범위 : 입원 일부터 퇴원 일까지 발생된 본인부담금 1인당 250만원

타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외래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음

 

신청절차 및 통보

묶음 개체입니다.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진료비지원사업 신청서 1: 사례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작성

- 다문화가족 진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서(의료진) 1: 전북대학교병원 진료담당 전문의 발행

- 진단서 : 전북대학교병원 진료담당 전문의 발행

- 기초생활수급권자 혹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1

- 건강보험환자인 경우 : 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