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다문화가족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7-02-22
- 첨부파일
다문화가족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전북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적기 진단과 치료를 받아서 건강회복과 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 2017.1.1. ~ 2017.12.31
□ 사업금액 : 3천만원(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자 : 다음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전북대학교병원 입원환자
나. 다문화가족 핵가족(결혼이주여성, 남편, 자녀)
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이내 인자
표1. 2017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653,000 | 50,837 | 28,471 | 51,436 |
2인 | 2,814,000 | 86,847 | 89,147 | 87,915 |
3인 | 3,641,000 | 111,556 | 124,561 | 112,929 |
4인 | 4,467,000 | 137,073 | 155,188 | 138,870 |
5인 | 5,294,000 | 163,084 | 182,810 | 165,762 |
6인 | 6,120,000 | 189,872 | 210,385 | 193,438 |
7인 | 6,947,000 | 214,233 | 236,585 | 219,758 |
8인 | 7,773,000 | 240,800 | 261,485 | 248,972 |
9인 | 8,600,000 | 269,208 | 288,090 | 281,298 |
10인 | 9,426,000 | 295,815 | 312,864 | 312,298 |
□ 지원범위 : 입원 일부터 퇴원 일까지 발생된 본인부담금 1인당 250만원
※ 타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외래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신청절차 및 통보
□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진료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례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작성
- 다문화가족 진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서(의료진) 1부 : 전북대학교병원 진료담당 전문의 발행
- 진단서 : 전북대학교병원 진료담당 전문의 발행
- 기초생활수급권자 혹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1부
- 건강보험환자인 경우 : 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