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금암1동
- 등록일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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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관내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된 지 1년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여 1, 2차 공고한 결과 주소불이전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02. 21~ 2017. 03. 07 (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 이**(전주시 덕진구 삼송5길 *-*) 등 2명
다. 공고내용 :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