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7년 정부양곡할인 신청 안내 및 변경안내
- 작성자 동산동
- 등록일 2017-02-21
2017년 정부양곡할인 신청 및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KG 신청
□ 신청기간 : 매월 10일한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공급방법 : 신청 당일 말일까지 택배를 통해 직접 각 가정에 배달
□ 공급가격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50~90% 수준
구 분 | 양곡대금 | 개인부담 | 예산지원 | ||
신곡 (16년산) | 10kg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4,240 | 1,400 | 12,840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7,100 | 7,140 | |||
20kg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8,110 | 2,800 | 25,310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4,000 | 14,110 |
?▶ 양곡대금 개인부담 납부 방법
- 생계급여 대상자 납부밥법 : 해당 월 지급되는 생계급여에서 개인부담금 공제
-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 개인부담금 동주민센터에 납부(해당월 10일한)
□ 2017년도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지침 변경 사항
주요 변경 내용 | 시스템 적용 시기 |
양곡 지원단가 변경 (예: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할인 지원율(50→90% 변경)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존과 통일(50%) | ’17.1월(기반영) |
2인 이상 가구의 10kg 포장단위 상시 구입 * 변경전 20kg 1포씩 2개월 단위로 1포씩 신청(2개월까지) | ’17.3월 신청시부터 |
5인 이상 가구의 구입 상한량(40kg) 폐지 (예: 5인/50kg , 6인/60kg | |
구입 상한량 범위 내 포장단위(10kg, 20kg) 선택 구입 (예: 4인 가구의 경우 10kg 4포 또는 20kg 2포 중 택 1) |
※ 문의사항 : 동주민센터 정부양곡 담당자 문의 (☏ 279- 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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