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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2017년 정부양곡할인 신청 안내 및 변경안내
  • 작성자 동산동
  • 등록일 2017-02-21

2017년 정부양곡할인 신청 및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KG 신청

 

신청기간 : 매월 10일한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공급방법 : 신청 당일 말일까지 택배를 통해 직접 각 가정에 배달

 

공급가격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50~90% 수준

 

구 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예산지원

신곡

(16년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240

1,400

12,84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100

7,140

2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110

2,800

25,31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4,000

14,110

  

 ?▶ 양곡대금 개인부담 납부 방법

 

    - 생계급여 대상자 납부밥법 : 해당 월 지급되는 생계급여에서 개인부담금 공제

 

    -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 개인부담금 동주민센터에 납부(해당월 10일한)

 

2017년도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지침 변경 사항

 

주요 변경 내용

시스템 적용 시기

양곡 지원단가 변경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할인 지원율(5090% 변경)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존과 통일(50%)

’17.1(기반영)

2인 이상 가구의 10kg 포장단위 상시 구입

* 변경전 20kg 1포씩 2개월 단위로 1포씩 신청(2개월까지)

’17.3월 신청시부터

5인 이상 가구의 구입 상한량(40kg) 폐지

(: 5/50kg , 6/60kg

구입 상한량 범위 내 포장단위(10kg, 20kg) 선택 구입

(: 4인 가구의 경우 10kg 4포 또는 20kg 2포 중 택 1)

 

문의사항 : 동주민센터 정부양곡 담당자 문의 (279- 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