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거주불명자등록 결과 공고
- 작성자 우아2동
- 등록일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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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여** (전주시 덕진구 인교7길) 외 1명
2. 공 고 기 간 : 2017. 02. 21. ~ 03. 07. (14일 이상)
3.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