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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2017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계획 안내


○ 접수기간 : 2017.02.21 ~ 2017.03.10

○ 지원대상 : 60명

○ 교부대상 : 자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복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부가급여, 한부모가족 대상자, 차상위확인서 발급 대상자

○ 교부품목 : 좌석형보행차 등 28개 품목[6개 증가 ← 2017년도]

○ 총사업비 : 22,180천원(국비 80%, 도비 8%,  시비 12%)


※ 자세한 사항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