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7년도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 작성자 송천1동
- 등록일 2017-02-21
2017년도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1. 신청기간: 2017.03.14 까지
2. 지원대상: 60명 정도
3. 교부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장애인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증: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한부모가족 대상자, 차상위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
4. 교부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