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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2017년도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안내합니다.

 ○ 가구당 지원금 :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최대 336만원까지)

 ○ 신청기간 : 2017. 1. 15 ~ 3. 10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 건축법 및 주택법상 주택과 부속 건물

  ※ 문의처 :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063-279-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