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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직권조치결과 공고(170214).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관내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자 중 1년이상 경과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
         나. 공고기간 : 2017. 2. 14 ~ 2017. 2. 27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