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금암1동
- 등록일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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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조사를 통해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엄**(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
나. 공고기간 : 2017.02.14~2017.02.21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