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가능 교체 안내
- 작성자 동산동
- 등록일 2017-02-13
? 신청기간 : 2017. 2. 1 ~ 2. 28 (집중교체기간) 1개월
2017. 3. 1 ~ 8. 31 (홍보계도기간) 6개월
* 교체기간(1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 신청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 구비서류 : 기존장애인자동차표지, 주운전자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표지를 반납후 재발급 신청
? 대리신청 :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