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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2017년 우리시 관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신청 조례에 따하 대상자를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 피해예방시설 설치 신청서 제출(2017. 2. 25)까지

- 피해보상신청서 : 피해를 입은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