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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상이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2. 공고기간 : 2017. 2. 8. ~ 2017. 02. 16.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소이전 촉구 및 거주불명등록 조치예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