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가능 전면교체 안내
- 작성자 인후2동
- 등록일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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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중교체기간 : ~ 17.08.31까지
* ‘17.8월말까지는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 ’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나.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다.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라. 준비물
①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② 자동차등록증
③ 주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④ 기존에 사용했던 장애인 주차표지
마. 문의전화 : 인후2동 주민센터(☏063-279-7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