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2차 공고
- 작성자 조촌동
- 등록일 2017-02-03
주민등록법 제8조, 20조에 의거 우리 동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된 자 중, 거주불명등록 된 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2. 02. ~ 2017. 02. 13. (7일이상)
2.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도도길, 주**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