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장애인 자동차표지 주차가능 집중교체 안내
- 작성자 우아1동
- 등록일 2017-02-02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사용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함으로써 표지 부당사용 방지 등 효율적인 점검·단속을 통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재발급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집중교체기간 : ~2017.2.28.
* 교체기간(~2.28.)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20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부과 예정
* 집중교체기간 이후에도 교체발급가능하며, 2017.8.31.까지 교체 완료하여야 함.
나.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다.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또는 주차불가인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로 교체 발급
*거주지 읍.면 동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요망
라.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마. 대리신청 : 읍.면.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중인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척추장애)의 경우 2010.1.1.이후 "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시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하여 발급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어 표지 교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7.9.1.부터는 종전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늦어도 2017.8.31.까지는 교체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