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덕진구 소식

  • 제목 2017년도 공동주택 등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송천2동
  • 등록일 2017-01-18

 2017년도 공동주택 등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공고 제2017 - 121

2017년도 공동주택 등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 공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옥내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수관의 세척, 갱생,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하고자 공동주택 등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전 주 시 장

1.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70110

지원범위

?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50이상인 분양주택단지

?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

지원대상 사업

? 노후 옥내 급수관의 세척, 갱생, 교체공사

총사업비 : 150백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집행)

지원금의 범위

?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 총공사비의 70이하, 최대 2,000만원이하

? 주거용 건물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50이하, 최대 30만원 이하(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공동주택 : 20세대100세대미만 : 총 공사비의 50이하, 최대 1,000만원 이하

100세대200세대미만 : 총 공사비의 50이하, 최대 2,000만원 이하

200세대 이상 : 총 공사비의 50이하, 최대 3,000만원 이하

- 다가구주택 : 총 공사비의 50이하 최대 150만원 이하(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 전액지원(최대 200만원이하 지원)

2. 접수기간 : 310(금요일)

접수시간은 평일 09:00 18:00 이며 토?, 공휴일 제외

2017년도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급수시설팀 방문접수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4. 제출서류

급수설비 지원 신청서 1.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1.

의결서 사본 1.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

조례 제3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급수관내 정체수) 1.

국립환경연구원 지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연락처

⇒ ① 대성정수장 수질검사실 (281-6904)

전주대학교 수질환경기관(220-2923)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 (270-2442)

5. 서류접수처 :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급수시설팀

6.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급수시설팀(281-69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참고사항 : 서식 등 업무처리지침은 전주시 홈페이지와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