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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행정상관리주소이전2차공고문(조00).jpg


   주민등록법 제8,20조에 의거 관내 기존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된지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1.16. ~ 2017.01.24

2.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호성1)1세대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첨시

 

붙임 1. 행정상관리주소이전2차공고문(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