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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틀못433)

2. 공고기간 : 2017. 01. 13 ~ 01. 28 (14일 이상)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