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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1.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2. 지원대상자

다른 제도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만 9세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업중단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3. 선정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72%이하인 가구의 청소년

예) 4인가족 : 3,217,000원 이하(건강보험료 100,677원이하)

 

4.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 건강지원 :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 지원

* 학업지원 : 검정고시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 지원

* 자립지원 :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 지원

* 법률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기타지원 :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원

 

5. 신청기간 : 2017.1.23

 

6. 신청장소 : 주민센터

 

7. 필요한 서류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신분증 등

 

8. 기타문의 : 281-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