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변경된 맞춤형급여 신청하세요
- 작성자 금암2동
- 등록일 2017-01-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2017. 1.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금액 |
전년대비 |
금액 |
전년대비 |
금액 |
전년대비 |
금액 |
전년대비 | ||
중위소득 |
16년 |
1,624 |
|
2,766 |
|
3,579 |
|
4,391 |
|
17년 |
1,652 |
28↑ |
2,814 |
48↑ |
3,640 |
61↑ |
4,467 |
76↑ | |
교육급여 (중위 50%) |
16년 |
812 |
|
1,383 |
|
1,789 |
|
2,195 |
|
17년 |
826 |
14 |
1,407 |
24 |
1,820 |
31 |
2,233 |
38 | |
주거급여 (중위 43%) |
16년 |
698 |
|
1,189 |
|
1,538 |
|
1,888 |
|
17년 |
710 |
12 |
1,210 |
21 |
1,565 |
27 |
1,920 |
32 | |
의료급여 (중위 40%) |
16년 |
649 |
|
1,106 |
|
1,431 |
|
1,756 |
|
17년 |
661 |
12 |
1,125 |
19 |
1,456 |
25 |
1,786 |
30 | |
생계급여 (중위 30%) |
16년 |
471 |
|
802 |
|
1,037 |
|
1,273 |
|
17년 |
495 |
24↑ |
844 |
42↑ |
1,092 |
55↑ |
1,340 |
67↑ |
이와 같이 맞춤형급여 선정기준이 연도전환에 따라 소폭 인상되었기에 각 가정의 상황에 적합한 급여를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상담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