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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변경된 맞춤형급여 신청하세요
  • 작성자 송천1동
  • 등록일 2017-01-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2017. 1.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가구원 수

1

2

3

4

금액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중위소득

16

1,624

 

2,766

 

3,579

 

4,391

 

17

1,652

28

2,814

48

3,640

61

4,467

76

교육급여

(중위 50%)

16

812

 

1,383

 

1,789

 

2,195

 

17

826

14

1,407

24

1,820

31

2,233

38

주거급여

(중위 43%)

16

698

 

1,189

 

1,538

 

1,888

 

17

710

12

1,210

21

1,565

27

1,920

32

의료급여

(중위 40%)

16

649

 

1,106

 

1,431

 

1,756

 

17

661

12

1,125

19

1,456

25

1,786

30

생계급여

(중위 30%)

16

471

 

802

 

1,037

 

1,273

 

17

495

24

844

42

1,092

55

1,340

67

    

 이와 같이 맞춤형급여 선정기준이 연도전환에 따라 소폭 인상되었기에 각 가정의 상황에 적합한 급여를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상담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