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변경된 맞춤형급여 신청하세요
- 작성자 송천1동
- 등록일 2017-01-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2017. 1.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금액 | 전년대비 | 금액 | 전년대비 | 금액 | 전년대비 | 금액 | 전년대비 | ||
중위소득 | 16년 | 1,624 | | 2,766 | | 3,579 | | 4,391 | |
17년 | 1,652 | 28↑ | 2,814 | 48↑ | 3,640 | 61↑ | 4,467 | 76↑ | |
교육급여 (중위 50%) | 16년 | 812 | | 1,383 | | 1,789 | | 2,195 | |
17년 | 826 | 14 | 1,407 | 24 | 1,820 | 31 | 2,233 | 38 | |
주거급여 (중위 43%) | 16년 | 698 | | 1,189 | | 1,538 | | 1,888 | |
17년 | 710 | 12 | 1,210 | 21 | 1,565 | 27 | 1,920 | 32 | |
의료급여 (중위 40%) | 16년 | 649 | | 1,106 | | 1,431 | | 1,756 | |
17년 | 661 | 12 | 1,125 | 19 | 1,456 | 25 | 1,786 | 30 | |
생계급여 (중위 30%) | 16년 | 471 | | 802 | | 1,037 | | 1,273 | |
17년 | 495 | 24↑ | 844 | 42↑ | 1,092 | 55↑ | 1,340 | 67↑ |
이와 같이 맞춤형급여 선정기준이 연도전환에 따라 소폭 인상되었기에 각 가정의 상황에 적합한 급여를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상담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