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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진북동 2017 ? 3

 

통장 모집 재공고(8)

 

진북동주민센터에서는 전주시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참신한 통장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통장 1(8)

2. 자격요건(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제52)

. 관할 구역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평상시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인 자

. 안보관 및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의 지도능력을 갖춘 자

. 기타 동행정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3. 관할구역 및 세대수

통 명

전체세대수

해 당 지 역 (진북동)

8

120

256-2, 4, 7, 8, 1012, 15, 17, 19, 22, 263-1, 265-2, 3, 7, 8, 25, 26, 33, 37, 38, 47, 54, 55, 60

265-27, 29, 30, 44, 45, 4850, 76, 270-1429, 36, 43, 45, 46. 271-37, 12, 1819. 273-6, 7

265-6, 10, 46, 51, 52, 59. 266-1, 267-2, 268-2, 269-2, 45, 9. 270-1, 610, 12, 48. 275-4

4. 접수기간 : 2017. 1. 10() ~ 1. 20() 18:00까지(근무시간에 한함)

5. 접수장소 : 진북동 주민센터(본인 직접 제출)

6. 제출서류(동주민센터 비치 및 홈페이지 게시)

. 통장지원신청서 1부 및 자기소개서 1: 자필작성, 사진첨부

. 주민 추천자 서명부 1

- 해당 통 전체 세대(가구)수의 10분의 1이상(19세이상, 1세대별 1)

. 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봉사활동 실적증명서 및 각종 표창장 등 사본(해당자에 한함)

7. 면접일시 : 별도공지 / 위촉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 후 동장이 위촉

8. 확정자 발표 : 개별통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탈락자에게 별도 통보 없음)

. 최종확정자도 추후 결격사유 발생시 위촉을 아니하거나 해촉할 수 있음

. 신청자가 1명이라도 통장선정자문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

9. 위촉제외 : 전주시통반설치조례 제12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통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위촉시 배제 고려대상

.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자생조직 회장단과 겸직하고 있는 자

. 가족이 통장활동을 하거나 가족의 명의로 통장을 하는 자

. 직장을 갖고 출근을 함으로써 통장활동에 지장이 있는 자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

. 기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11.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북동 주민센터(279-7105)로 문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