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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2017년 제95회 어린이날 기념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 작성자 송천2동
  • 등록일 2017-01-10

2017년 제95회 어린이날 기념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95회 어린이날을 맞아 모범어린이와 아동의 안전?권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동의 건전한 성장?육성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도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내용이 많아 한글 파일로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분야

95회 어린이날 기념 포상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일반국민 및 단체에 한함, 공무원 제외)

 

구 분

대 상

선 정 기 준

모범어린이

초등

학생

(712)

? 아동안전?권리활동에 참여가 활발한 어린이

- 권리주체자로서 교내?외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어린이(어린이보호구역 지키기, 아동권리캠프 참여 등)

 

? 자립?자활정신이 강한 어린이

-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정아동, 조손가정아동, 다문화가정아동 등 역경을 이기고 밝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린이

 

?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 자원봉사, 효행실천, 바른 품성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아동유공자

민간인,

단체

? 아동권리 및 안전 증진,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

-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실종 예방 등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 아동권리 교육, 홍보 등 아동인권 증진에 기여한 자

- 아동 관련 사업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 아동분야 사업, 민간단체 아동복지사업 등)

*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입양,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타부처 사업

? 기타 아동정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많은 자

 

3. 추천기준

 

수공기간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개인?단체 공통)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재포상 금지 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 다시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포상기준(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의 예외

 

-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중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및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 추천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포상기준의 예외로 할 수 있음

 

 

4. 추천제한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아래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개인 포상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포상대상자 심사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천대상자에 대해서 '<서식6>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산업안전보건법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위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및 아동 관련 법령(의료법, 약사법, 아동복지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2015.1.1.2016.12.31.을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 정해진 수공기간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시 탈락 가능

 

수공기간이라 함은 아동복지분야의 총 종사기간을 말함

 

단체 포상

 

- 2년 이내에 단체 포상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위의 개인 포상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5. 추천방법

 

추천자 : 개인 또는 단체

 

추천절차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도로 제출

 

본인 추천 불가

 

보건복지부 본부?소속기관, 타부처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직원은 숨은유공자 추천 불가(해당 실국 및 추천기관을 통해 할당된 인원대로 추천)

 

추천자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 또는 도로명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제출서류

작 성 요 령

숨은 유공자

추천서<서식1>

? 신청인(추천자) 성명(단체명),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기재

포상대상자명단

<서식2>

? 모범어린이유공자(민간인, 단체)를 별개의 문서로 작성

 

? 유공자는 훈격별로 추천서열을 부여하여 작성하되, 민간인?단체를 구분

공적요약서

<서식3>

? 모범어린이와 유공자를 별개의 문서로 작성

- 공적을 20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하고,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공적조서

<서식4>,<서식4-1>

?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 공적조서중 성명란의 한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추천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표기(모범어린이는 제외)

 

?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날인하여 제출

 

?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공적조서 증빙서류 첨부

현지확인서

<서식 5>

? 민간인,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 추천자(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확인서 작성

- 현지확인자는 공적조서 추천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정부포상(장관표창)대한 동의서<서식 6>

? 민간인,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불량사업장

조회양식<서식7>

? 사업장(법인 등 단체)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 산업재해, 공정거래, 근로기준법 관련 추천제한 여부 확인용으로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조회양식<서식8>

?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양식<서식9>

? 의료인, 의료기사를 추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요약 >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포상대상자 명단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
조사서

정부포상
동의서

모범

어린이

O

O

O

X

X

X

민간인, 단체

O

O

O

X

O

O

 

6. 접수절차

 

접수기간 : 2017. 1. 4() ~ 2016. 1. 26() 18:00까지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후 이메일 송부

 

- 제출서류 ①~⑨를 서식에 따라 한글로 작성(글꼴 신명조, 12포인트)하여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한글파일 및 날인?직인된 서류 스캔파일을 이메일(gatow1@korea.kr) 송부

 

- 등기우편 및 이메일 발송 후 수신여부를 유선 확인 요망

 

?도에 제출할 경우 시?도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고, ?도 담당자 이메일로 관련 서류 송부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30113)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정겨운 주무관(044-202-3443)

 

7. 향후 추진계획

 

포상대상자 심사기준 및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검토, 현지확인 등 : 2017.2~3

 

포상대상자 심사 및 발표 : 2017. 4월말(개별통지)

 

정부포상 시상일 : 2017. 5. 1() ~ 5. 5() 중 예정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