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7년 제95회 어린이날 기념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 작성자 송천2동
- 등록일 2017-01-10
2017년 제95회 어린이날 기념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95회 어린이날을 맞아 모범어린이와 아동의 안전?권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동의 건전한 성장?육성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도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내용이 많아 한글 파일로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분야
○ 제95회 어린이날 기념 포상
※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일반국민 및 단체에 한함, 공무원 제외)
구 분 | 대 상 | 선 정 기 준 |
모범어린이 | 초등 학생 (7세~12세) | ? 아동안전?권리활동에 참여가 활발한 어린이 - 권리주체자로서 교내?외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어린이(어린이보호구역 지키기, 아동권리캠프 참여 등) ? 자립?자활정신이 강한 어린이 -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정아동, 조손가정아동, 다문화가정아동 등 역경을 이기고 밝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린이 ?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 자원봉사, 효행실천, 바른 품성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
아동유공자 | 민간인, 단체 | ? 아동권리 및 안전 증진,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 -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실종 예방 등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 아동권리 교육, 홍보 등 아동인권 증진에 기여한 자 - 아동 관련 사업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 아동분야 사업, 민간단체 아동복지사업 등) *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입양,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타부처 사업
? 기타 아동정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많은 자 |
3. 추천기준
○ 수공기간
훈격 | 훈장 | 포장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 장관표창 |
추천대상 수공기간 (개인?단체 공통)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재포상 금지 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 다시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ㆍ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기준(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의 예외
-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중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및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 추천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포상기준의 예외로 할 수 있음
4. 추천제한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아래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 개인 포상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추천대상자에 대해서 '<서식6>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위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및 아동 관련 법령(의료법, 약사법, 아동복지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2015.1.1.∼2016.12.31.을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시 탈락 가능
※ ‘수공기간’이라 함은 ‘아동복지분야의 총 종사기간을 말함’
□ 단체 포상
- 2년 이내에 단체 포상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위의 “개인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5. 추천방법
○ 추천자 : 개인 또는 단체
○ 추천절차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도로 제출
※ 본인 추천 불가
※ 보건복지부 본부?소속기관, 타부처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임?직원은 숨은유공자 추천 불가(해당 실ㆍ국 및 추천기관을 통해 할당된 인원대로 추천)
※ 추천자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 또는 도로명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제출서류 | 작 성 요 령 |
①숨은 유공자 추천서<서식1> | ? 신청인(추천자) 성명(단체명),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기재 |
②포상대상자명단 <서식2> | ? 모범어린이와 유공자(민간인, 단체)를 별개의 문서로 작성 ? 유공자는 훈격별로 추천서열을 부여하여 작성하되, 민간인?단체를 구분 |
③공적요약서 <서식3> | ? 모범어린이와 유공자를 별개의 문서로 작성 - 공적을 20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하고,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④공적조서 <서식4>,<서식4-1> | ?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 공적조서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추천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표기(모범어린이는 제외) ?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날인하여 제출 ?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공적조서 증빙서류 첨부 |
⑤현지확인서 <서식 5> | ? 민간인,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 추천자(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확인서 작성 - 현지확인자는 공적조서 추천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
⑥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6> | ? 민간인,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
⑦불량사업장 조회양식<서식7> | ? 사업장(법인 등 단체)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 산업재해, 공정거래, 근로기준법 관련 추천제한 여부 확인용으로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
⑧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조회양식<서식8> | ?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
⑨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양식<서식9> | ? 의료인, 의료기사를 추천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 ?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요약 >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 ||||||
구분 | ①포상대상자 명단 | ②공적요약서 | ③공적조서 | ④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⑤현지확인 | ⑥정부포상 |
모범 어린이 | O | O | O | X | X | X |
민간인, 단체 | O | O | O | X | O | O |
6.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17. 1. 4(수) ~ 2016. 1. 26(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후 이메일 송부
- 제출서류 ①~⑨를 서식에 따라 한글로 작성(글꼴 신명조, 12포인트)하여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한글파일 및 날인?직인된 서류 스캔파일을 이메일(gatow1@korea.kr) 송부
- 등기우편 및 이메일 발송 후 수신여부를 유선 확인 요망
※ 시?도에 제출할 경우 시?도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고, 시?도 담당자 이메일로 관련 서류 송부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우. 30113)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정겨운 주무관(044-202-3443)
7. 향후 추진계획
○ 포상대상자 심사기준 및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검토, 현지확인 등 : 2017.2~3월
○ 포상대상자 심사 및 발표 : 2017. 4월말(개별통지)
○ 정부포상 시상일 : 2017. 5. 1(월) ~ 5. 5(금) 중 예정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