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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170102-직권조치결과 1차 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20조 6항에 의거, 관내 주민등록 거주불명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1. 2 ~ 1. 9(7일 이상)
 나. 공고대상 : 김**(덕진구 붓내3길 29*), 박**(덕진구 붓내3길 29*)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