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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161026-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김00)002.jpg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1차, 2차 공고 후에도 거주지에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이에 따른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10.26 ~ 11.9(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 김**(덕진구 솔내7길*)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