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시내버스 탑재형 불법주정차단속 시범운영 알림
- 작성자 동산동
- 등록일 2017-01-05
- 첨부파일
□ 시내버스 탑재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이란??
○ 시내버스에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운행하면서 선행 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 차량이 2차 촬영하여 10분을 초과
하여 주정차 하였을 경우 단속을 확정하는 자동 단속 시스템이다.
?
□ 시내버스 탑재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운영
○ 단속기간 : 2016. 12. 21 ~ (2017. 3. 31까지 시범운영)
○ 단속구간 : 팔달로, 백제대로, 기린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 단속구간 및 시간은 탄력적 조정가능
○ 단속대상 : 주요 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 불법주정차 차량
※ 주의사항 :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은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