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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1.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54(2017.1.3.)와 관련됩니다.

2. 서울지방항공청장이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자에게 과태료처분 확정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우리 기관에 공고를 의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1. 5. ~ 1. 19.(14일 이상)

  . 공고대상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315)

  . 공고내용 : 과태료 확정 통지 및 이의신청 안내

  붙임참조(서울지방항공청 공고 제2016-78)

  . 공고장소 : 덕진구청, 금암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