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과태료처분 확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행정지원과
- 등록일 2017-01-05
- 첨부파일
1.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54호(2017.1.3.)와 관련됩니다.
2. 서울지방항공청장이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자에게 과태료처분 확정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우리 기관에 공고를 의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1. 5. ~ 1. 19.(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 안*숙(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3길 15)
다. 공고내용 : 과태료 확정 통지 및 이의신청 안내
※ 붙임참조(서울지방항공청 공고 제2016-78호)
라. 공고장소 : 덕진구청, 금암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