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로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 작성자 송천1동
- 등록일 2017-01-02
내진보강 민간건축물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3층 미만이고 500㎡미만 건축물, 단 2015.9.22 이전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은 1,000㎡미만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을 감면 가능함
- (신축시) 취득세 10%, 재산세 10% 5년간 감면
- (대수선) 취득세 50%, 재산세 50% 5년간 감면
지방세 감면 관련 법규정은?
-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내진성능확보 방법은?
- 건축물 신축, 대수선 등 준공검사시 내진성능 공사비 제출 ?건축부서
-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감면혜택 ? 세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