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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상이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박**(덕진구 틀못4길 33)
2. 공고기간 : 2016. 12. 29. ~ 2017. 1. 6.(7일이상)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소이전 촉구 및 거주불명등록 조치예고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