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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로 지방세 감면

 

 

내진보강 민간건축물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3층 미만이고 500미만 건축물, 2015.9.22 이전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은 1,000미만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을 감면 가능함

- (신축시) 취득세 10%, 재산세 10% 5년간 감면

- (대수선) 취득세 50%, 재산세 50% 5년간 감면

 

지방세 감면 관련 법규정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내진성능확보 방법은?

건축물 신축, 대수선 등 준공검사시 내진성능 공사비 제출 ?건축부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감면혜택 ? 세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