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입니다
- 작성자 조촌동
- 등록일 2016-12-22
※ 자동차세 2017년 연납 신청
? 연납신청기간 및 공제율 : 1월(10%), 3월(7.5%), 6월(5%), 9월(2.5%)
? 신청방법 :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차량이 등록된 관할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직접 신청
? 문 의 : 조촌동 주민센터 세무담당 (☎279-7370) 구청 세무과(☎270-6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