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안 공람 공고
- 작성자 송천1동
- 등록일 2016-12-09
전주시 공고 제2016-2054호
전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공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하여 같은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주 시 장
2016년 12월 9일
1. 도시관리계획 변경(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요내용
가. 교통시설(도로,철도), 공간시설(광장),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문화시설, 연구시설),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2. 공람기간 : 2016. 12. 9. ~ 2016. 12. 22.까지(14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063-281-2427), 완산구청 건설과(063-220-5487),
덕진구청 건설과(063-270-6488)
4. 도시관리계획 변경(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도면 : 실음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공람내용 : 도시관리계획 변경(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
6. 기타사항 : 공람장소에서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우편, 팩스(063-281-2615),
이메일(headqe66@korea.kr) 등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