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6년도 전주시 환경관리원 구 환경미화원 채용계획 공고
- 작성자 덕진동
- 등록일 2016-12-01
전주시 공고 제2016-1992호
2016년도 전주시 환경관리원(구,환경미화원) 채용계획 공고
2016년도 전주시 환경관리원(구, 환경미화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일
전 주 시 장
1. 채용예정인원 : 22명
2.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시험
가. 제1차 : 서류심사 나. 제2차 : 인적성검사
다. 제3차 : 체력검사 라. 제4차 : 면접시험
※ 각 단계 합격자만 다음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확인 결과 부적격자가 발생되어
채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선발?채용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연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만20세 이상
만60세 미만의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기준일(최종 주소, 연속 거주기간, 연령, 병역관계) : 공고일 현재
나. 당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한 신체검사서에 의함)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관리원이 될 수 없음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채용일정(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기 간 : 2016. 12. 12(월) ~ 12. 16(금) / 5일 간
※ 근무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 중에만 접수
2) 장 소 : 전주시청 직원도서관(5층)
3)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구비서류 : 5항‘가’목 ~‘바’목(‘사’목은 해당자에 한함)
나. 서류심사(1차)
1) 기 간 : 2016. 12. 19(월) ~ 12. 21(수)
2) 방 법 :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응시자격(연령, 거주기간, 병역관계, 유공자 등) 확인
다. 인적성검사 대상자 및 장소 고지
1) 일 시 : 2016. 12. 22(목)
2) 방 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 인적성검사(2차)
1) 일 시 : 2017. 1. 6(금)
2) 장 소 : 전북도청 공연장 등
3) 방 법 : 전문기관 위탁대행
4)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볼펜, 컴퓨터용 싸인펜 등)
마. 체력검사 대상자 및 장소 고지
1) 일 시 : 2017. 1. 16(월)
2) 고지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바. 체력검사(3차)
1) 일 시 : 2017. 1. 20(금)
2) 장 소 : 화산체육관(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0)
3) 종 목 : 2종목
① 모래주머니 들(메)고 50m 달리기(25m 왕복)
② 윗몸일으키기
사. 면접시험 대상자 및 장소 고지
1) 기 간 : 2017. 1. 24(화)
2) 고지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아. 면접시험(4차)
1) 일 시 : 2017. 2. 8(수)
2) 장 소 : 전주시청 4층 회의실, 5층 영상회의실(대기실)
※ 면접시험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① 〉② 〉③ 〉④ 〉⑤ )
① 국가유공자법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②체력검사 고득점자 ③인적성검사 고득점자 ④주민등록상 연장자 ⑤전주시 거주 기간이 높은 순으로 선발
자. 합격예정자 발표
1) 일 시 : 2017. 2. 13(월)
2) 방 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 합격예정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3부, 기본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 3부,
신원진술서3부,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 지정병원) 1부.
채용신체검사서와 신원조회 결과 적격(합격)여부는 최종합격자 선정 시 판정
- 신원진술서(3부)와 채용신체검사서(1부)의 사진은 반드시 증명사진(3㎝×4㎝) 부착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확인 |
·기 간 : 2017. 2. 14(화) ~ 2. 27(월)
·방 법 : 합격예정자 대상 신원조회(등록기준지 행정기관, 경찰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확인
※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확인 결과 부적격자가 발생되어 채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선발?채용
차. 최종합격자 발표
1) 일 시 : 2017. 2. 28(화)
2) 방 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3) 채 용 : 2017. 3월부터 채용(성적순)
5. 응시원서 접수 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마.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병역사항 포함)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병적증명서 첨부
바. 증명사진 3매(응시원서 2, 이력서 1)
※ 합격자는 동일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 보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한 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1항 각호에 해당 하는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취업지원증명서(국가보훈처 발행). 1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응시원서가 소정의 서식이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다.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
라.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전일 오후 6시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
※ 응시표와 신분증이 없으면 인적성검사 및 체력검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각 단계의 시험(검사)불참자와 함께 불합격 처리]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마. 응시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7. 기타 사항
가. 위 공고사항 등 시험 세부계획은 원활한 채용절차 진행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시 자원위생과(☎ 281-2335, 213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