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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2016년도 전주시 환경관리원 구 환경미화원 채용계획 공고
  • 작성자 덕진동
  • 등록일 2016-12-01

전주시 공고 제2016-1992

 

 

2016년도 전주시 환경관리원(,환경미화원) 채용계획 공고

 

2016년도 전주시 환경관리원(, 환경미화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월 일

 

전 주 시 장

 

1. 채용예정인원 : 22

 

2.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시험

. 1: 서류심사 나. 2: 인적성검사

. 3: 체력검사 라. 4: 면접시험

각 단계 합격자만 다음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확인 결과 부적격자가 발생되어

채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선발?채용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연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만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기준일(최종 주소, 연속 거주기간, 연령, 병역관계) : 공고일 현재

. 당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한 신체검사서에 의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관리원이 될 수 없음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채용일정(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기 간 : 2016. 12. 12() ~ 12. 16() / 5일 간

근무시간(오전 9~ 오후 6) 중에만 접수

2) 장 소 : 전주시청 직원도서관(5)

3)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구비서류 : 5~‘(‘목은 해당자에 한함)

. 서류심사(1)

1) 기 간 : 2016. 12. 19() ~ 12. 21()

2) 방 법 :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응시자격(연령, 거주기간, 병역관계, 유공자 등) 확인

. 인적성검사 대상자 및 장소 고지

1) 일 시 : 2016. 12. 22()

2) 방 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 인적성검사(2)

1) 일 시 : 2017. 1. 6()

2) 장 소 : 전북도청 공연장 등

3) 방 법 : 전문기관 위탁대행

4)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볼펜, 컴퓨터용 싸인펜 등)

. 체력검사 대상자 및 장소 고지

1) 일 시 : 2017. 1. 16()

2) 고지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 체력검사(3)

1) 일 시 : 2017. 1. 20()

2) 장 소 : 화산체육관(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0)

3) 종 목 : 2종목

모래주머니 들()50m 달리기(25m 왕복)

윗몸일으키기

. 면접시험 대상자 및 장소 고지

1) 기 간 : 2017. 1. 24()

2) 고지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 면접시험(4)

1) 일 시 : 2017. 2. 8()

2) 장 소 : 전주시청 4층 회의실, 5층 영상회의실(대기실)

면접시험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① 〉② 〉③ 〉④ 〉⑤ )

국가유공자법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체력검사 고득점자 인적성검사 고득점자 주민등록상 연장자 전주시 거주 기간이 높은 순으로 선발

. 합격예정자 발표

1) 일 시 : 2017. 2. 13()

2) 방 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합격예정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신원진술서3,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 지정병원) 1.

­채용신체검사서와 신원조회 결과 적격(합격)여부는 최종합격자 선정 시 판정

- 신원진술서(3)와 채용신체검사서(1)의 사진은 반드시 증명사진(3×4) 부착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확인

·기 간 : 2017. 2. 14() ~ 2. 27()

·방 법 : 합격예정자 대상 신원조회(등록기준지 행정기관, 경찰서)

채용신체검사서 확인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확인 결과 부적격자가 발생되어 채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선발?채용

. 최종합격자 발표

1) 일 시 : 2017. 2. 28()

2) 방 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3) 채 용 : 2017. 3월부터 채용(성적순)

 

5. 응시원서 접수 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 1.

. 이력서 1.

. 자기소개서 1.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병역사항 포함) 1.

주민등록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병적증명서 첨부

. 증명사진 3(응시원서 2, 이력서 1)

합격자는 동일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 보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한 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1항 각호에 해당 하는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취업지원증명서(국가보훈처 발행).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취업지원 대상자 등)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6.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원서가 소정의 서식이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전일 오후 6시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

응시표와 신분증이 없으면 인적성검사 및 체력검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각 단계의 시험(검사)불참자와 함께 불합격 처리]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응시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7. 기타 사항

. 위 공고사항 등 시험 세부계획은 원활한 채용절차 진행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시 자원위생과(281-2335, 2135)로 문의